![]() |
↑ 소주(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이후 편의점에서 술을 들이킨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A 씨가 달려간 곳은 인근 편의점. 소주 2병을 구매한 A 씨는 종이컵에 담아 들이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의 A 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통상 음주 측정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음주량, 마신 술의 농도,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합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소주 2병을 모두 마셨다는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역계산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측정한 최종 혈중알코올농도 0.277%에서 사고 이후 음주량으로 추정되는 0.249%를 뺀 0.028%를 혈중알코올농도로 추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포착했고,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더군다나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