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목했는데요. 유 후보자의 가족관계가 밝혀져 화제입니다. 바로 유 후보자의 동생들이 배우 유오성 씨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엘리트 형제 중 가장 화두에 오른 인물. 넷째 아들, 영화 '친구'로 익숙한 배우 유오성 씨입니다. 올해로 데뷔 24년 차가 된 유오성 씨, 오늘 공개되는 드라마 '스위트홈3'에서 '탁 상사'역으로 출연하며 두 형의 공직 활동과 무관하게 배우 활동에 전념 중인데요. 배우에 정치인, 장관 후보자까지 형제의 남다른 직군에 누리꾼들은 "금수저 집안 같다" 추측했지만요. 사실 유 후보자의 형제는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 자식 교육을 위해 이사한 곳이 영월 읍내였고, 부모님은 유 후보자가 서울대에 들어가자 다른 형제들도 서울로 유학을 보냈다며,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쌀가게를 운영해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갑론을박이 펼쳐졌던 '동성 부부의 권리'. 어제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상으로 인정되지 않던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대법원이 최초로 인정해 그 의미가 큰데요. 어제 대법원은 재판장에 오른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존엄성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언급했는데요. '동성 동반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 물론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외신은 '획기적 판결'이자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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