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청사 외경. / 사진=MBN DB |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산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군사법원이 대통령실 내선 전화의 통신 기록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오늘(17일) 박 전 대령 측의 신청을 인용해 지난해 7월 28일~9월 2일 ‘02-800-7070’의 수·발신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통신기록을 확인하면 이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 전 장관 외에 누구에게, 또 언제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통신기록 조회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7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로부터 받은 명의 확인 요청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의 가입자 명의는 ‘대통령 경호처’이며, 지난해 5월23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명의가 변경됐다”고 파악됐습니다.
해당 번호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나
이 전 장관은 해당 통화 이후 본인의 비서 역할을 한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전화기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연락해 채 해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