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2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 |
↑ 사진=연합뉴스TV캡처 |
검찰은 오늘(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041510] 인수 관련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면서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검찰의 영장 청구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김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SM 지분 매수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음을 강조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