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앞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넣은 남성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는데,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카페에서 태연하게 주문까지 마친 남성 A 씨가 한 시간가량 여직원을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갑자기 가방에서 정체불명의 물건을 꺼내 주머니에 챙기더니, 추가 주문 뒤 돌아오며 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몰래 넣습니다.
A 씨는 직원이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카페를 떠났습니다.
▶ 인터뷰 : 카페 직원
-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역한 느낌이 들어서…, 일상이 이렇게 쉽게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범행은 주도면밀했습니다.
추적을 피하려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쿠폰으로 결제한 건데,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카페 인근에서 A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지난 12일 A 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 A 씨는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국과수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MBN뉴스 최민성입니다.
[choi.minsung@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