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MBN |
경기 용인시가 모든 택시 기사들의 복장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여기엔 택시 기사의 금지 복장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쫄티 ▲ 소매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반바지 ▲칠부바지 ▲운동복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류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 운행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등을 착용하면 안 됩니다.
↑ 용인시 택시 기사 복장 규제 명령 내용 / 사진 = 연합뉴스 |
이를 어길 시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10만 원 또는 1차 적발 시 3일, 2차 적발 시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택시 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택시 기사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합니다. 금지 복장을 나열해 가며 규제하는 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챗GPT-4o(포오)는 "영국 런던에서는 반바지를 포함해 지나치게 캐주얼한 복장은 권장되지 않는다"며 "TfL(Transport for London)은 택시 기사들이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은 택시 기사들이 전문성을 유지하고 승객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며 "규정에 따르면 단정한 복장을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싱가포르도 영국의 사정과 비슷합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 LTA)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반바지, 슬리퍼와 같은 캐주얼한 복장은 피해야 합니다.
이밖에 미국 일부 도시에서 택시 기사는 반바지, 탱크탑 등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셔츠, 긴바지, 양말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택시 기사 복장을 규제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챗GPT는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은 승객에게 신뢰감을 주고 전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면서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착용하면 더 안전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존재한다"며 "개인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복장 규제가 서비스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고 짚었습니다.
↑ 지난 2017년 부활했었던 서울 택시 승무복. / 사진 = 서울시 제공 |
그런데 이번 논란 기시감이 듭니다.
과거 서울시는 택시 기사 유니폼 착용을 의무화했다가 반발에 2011년 '자율 복장제'를 시행했습니다. 대신 운전자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와 슬리퍼, 맨발, 러닝셔츠, 쫄티, 민소매 셔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가 적힌 옷, 반바지, 트레이닝복 등 금지 복장을 정해 규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승객들의 불만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2015년부터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금지 복장을 한 택시 기사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거나 처음 적발 시 3일, 두 번째부터는 5일간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힌 거죠.
↑ 자료사진 = 매일경제 |
여기에 2017년에는 예산 16억원을 들여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전 기사들의 유니폼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법인택시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셔츠 2벌과 조끼 1벌씩을 지급하고, 택시 기사들이 해당 복장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기사들의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서울시의 명령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서울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유니폼은 옷장 속으로 들어가
용인시는 이번 금지 복장 규정에 대한 반발이 일자 서울시 규제 내용과 동일하며,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은 전혀 아니고, 그간 운수종사자, 사업자, 노조 관계자 등과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정한 규제"라고 강조했는데, 이번 논란은 어떻게 마무리 될지 궁금해집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