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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의 피해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가해자에 대한 공판 등 형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가 이미 진행 중인 '피해자 재판 참가제도'와 함께 국선변호인제도의 손질 방안도 조만간 주요 안건으로 올려 검토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의 형사사법 제도에서는 가해자인 피고인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돼 있어, 피해자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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