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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 사진=양양군 제공 |
강원 양양군이 피서철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을 구축해 물가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피서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공정 행위를 살핍니다.
특히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응합니다.
합동 점검반은 관광·공중위생·농정 분야로 나눠 숙박, 외식업, 피서 용품 등의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비위생 상태,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점검합니다.
또한 군청 누리집을 통해 물가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피서지에서는 물가 모니터 요원이 현장 감시 활동을 합니다.
이 밖에 이달 중 전통시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 소
군 관계자는 "올여름 양양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양양'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물가안정 관리에 노력하겠다"며 "상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