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문구 안 붙여도 되고, 세금도 안 낸다
박성훈 "청소년들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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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액상형 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액상형 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부담금도 내지 않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오늘(15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주원료가 연초인 것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액상형 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며,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과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판매 처벌 규정을 적용받지도 않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도 매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환경에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오는 12월 마치면, 이를 담배사업법에 포함할지 등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정할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