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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혐의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2024-07-11 13:40 l 최종수정 2024-07-11 13:57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제공 혐의 의사 / 사진=연합뉴스
↑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제공 혐의 의사 /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30·여)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선고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기일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A 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 B(43·남) 씨의 사건도 병합돼 진행 중이지만, B 씨의 결심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

니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이 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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