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실내 흡연일뿐더러 제니가 연기를 뿜는 방향이 스태프 얼굴 쪽이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영상 = X(옛 트위터) @nona15648321 |
어제(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는 '실시간 제니 실내 흡연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영상에는 제니가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던 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으로, 현재 브이로그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누리꾼들은 "담배는 피울 수 있다고 해도 사람 앞에 연기를 뿜는 건 아니지 않나", "메이크업 받는 잠깐도 못 참나", "너무 실망이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한 누리꾼은 이탈리아 대사관에 제니의 실내흡연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누리꾼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소가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로 판단된다. 국민신문고 통해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외교부에 민원 신청을 완료한 화면을 캡처해 올렸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입니다. 이곳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지 대상은 담뱃잎을
이탈리아에선 2005년 1월부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습니다.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담배 한 대당 최대 250유로(한화 약 3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산부나 어린이 앞에서 피는 경우 벌금은 두 배가 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