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시와 정시 모집 등에 동시에 합격한 뒤 복수의 학교에 등록해 현행법을 위반한 학생이 1천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중등록으로 법을 위반한 학생은 총 1천 524명이었으며 이 중 3%인 49명만 합격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과 2007년, 2006년에도 매해 1천 명 이상의 이중등록자가 있었지만 역시 극소수만이 합격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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