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카메라 등 첨단 장비와 마약을 이용해 불법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A씨 등 9명을 붙잡았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책과 영상판독 기술자 등 4명을 구속하고, 단순가담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달 6일과 7일, 10일 총 3일간 진주시 50대 B씨 집에서 사기 화투를 치면서 B씨로부터 6천300만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또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도록 해 B씨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6월 10일 일행이
경찰은 불법 사기도박에 사용된 장비와 편취금액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마약 상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