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 해병 진상규명' 법사위 출석한 증인들 / 사진=연합뉴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항명 수사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이달 초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오늘(5일) 파악됐습니다.
의견서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 담겼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런 통화기록이 "불법적인 수사정보 유출과 수사 개입을 의심케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입건과 구속영장 청구, 나아가 공소제기 모두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같은 박 대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단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장이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진행했다"며 "그 외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
그러면서 "피고인 측의 주장과 이를 통한 통신내역 조회는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법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몰이식 도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자구책에 불과하다"며 "향후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엄정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