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무 로고(일러스트) / 사진=연합뉴스 |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최대 1천 배가량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돼 세관이 판매 중지 조치했습니다.
평택직할세관은 테무에서 판매 중인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장신구 101점을 분석한 결과, 24점(23.8%)에서 함량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물품에서 납은 함량 기준치(0.06% 미만)의 최대 917배, 카드뮴은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998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납과 카드뮴은 대표적인 인체 유해 중금속입니다.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될 시 납은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에 질환을 유발하고 카드뮴은 뼈와 관절의 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세관은 국내 구매자의 안전을 위해 적발된 유해 물품을 통관 보류하고, 테무 측에 온라인 판매 중지와 환불 등을 이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중금속 검출된 테무 장신구 / 사진=평택세관 제공 |
앞서 평택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물품에서 유해 물질이 자주 검출되자,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5~6월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중에 유통된 물품을 수거해 유해 물질 함유 사실을 밝혀낸 것과 달리,
양승혁 평택세관장은 "유해 물품 반입에 따른 국민 피해를 사전에 막고, 해외 직구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