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충북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 안병구(가운데) 밀양시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2020년 발생한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18일 열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은 고교생 9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고생을 충주의 한 모텔 등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 형사부는 9명의 피고인 중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반면,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가해자가)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죄로 본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습니다.
법원이 3명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습니다. 적어도 7명의 성폭행 가담을 인정한 셈입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당시 고교생 피고인의 부친이 충주시의회 재선 의원이면서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A 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한 시민은 이를 두고 "밀양처럼 대국민사과라도 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 사건의 피고인 부모인 시의회 의장은 충주시장과 나란히 맨 앞에 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충주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어제(2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 소속 시의원들이 그런 일을 모르고 (A 의원을) 뽑았다면 (당이) 문제제기를 했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
최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유죄 또는 무죄 판단을 유지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