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 사진=연합뉴스 |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정의당 총선·광고 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한 김 감독은 2020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 보전 신청을 하면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9∼2020년 제작된 기존 영상에 자막 추가·재편집 등을 하고는 마치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속여 총 7천500만 원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4천만 원은 김 감독이 꾸린 컨소시엄에 실제로 지급됐고 3천500만 원은 선관위 실사에서 허위로 드러나 청구가 기각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김 감독은 일부 작업물에 선거비를 보전받지 못하자 그 비용을 충당하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이었던 조 모 씨도 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선관위에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문제의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