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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자궁 내 태아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3.75∼5배로 강화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러한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중대본은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자궁 내 태아에게 행해지는 태아 수혈 등 5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태아치료는 모체 내에서 태아에 수행되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힙니다.
정부는 태아치료의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수가(의료행위 대가) 산정 시 반영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합니다.
정부는 지난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태아치료 보상강화안을 의결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자궁 내 태아수혈 등 5개 행위에 대한 보상이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된다"며 "개선된 내용이 이달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르겠다"
현재 정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소아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고난도·고위험 소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료 및 마취료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최대 1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