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덕길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 정화조 차량에 밀려 운전자 숨진 현장 / 사진 = 부산경찰청 제공 |
오늘(1일) 오전 8시 48분쯤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 정차된 2.5t급 정화조 차량이 경사로에 밀리면서 인근에 있던 40대 운전자 A씨를 쳤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A씨는 혼자 근무하고 있었으며, 차량을 세운 뒤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소속 업체의 원하청, 작업조 구성 여부 등을 따져보는 등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달 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1톤 화물 트럭이 점점 밀려 시민들이 이를 받치고 있다 / 사진 = 관악소방서 |
언덕길 차량 미끄럼짐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놀이공원을 찾은 당시 4세 최하준 군은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후 국회는 경사진 곳에 주차된 차량을 규제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6월 25일 시행돼 올해 시행 4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에서는 제동 장치가 풀려 혼자 굴러가던 트럭에 시민이 올라타 사고를 겨우 막고, 지난달 1일에는 서울 관악구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1톤 화물 트럭이 혼자 밀려 내려오는 등 관련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고정형 고임목(왼쪽)과 이동형 고임목(오른쪽) / 사진 = 연합뉴스 |
하준이법에 따르면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할 경우 고정형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고정형 고임목 설치가 어렵다면 이동형 고임목 등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