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 사진=인천지검 제공 |
이은해(33)의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배로 늘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방조 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며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다이빙한 후 튜브를 가지러 갔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조 행위를 한 점에서 살인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에 재판부는 "이은해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피고인이 튜브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다이빙 후에야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 자체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이은해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은해 등의)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31)와 이은해의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와 조현수가 먼저 바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가
A씨는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은해·조현수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