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동탄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화성동탄경찰서가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모는 등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슷한 피해 경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8일, 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자 A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며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녹취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조사관은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무혐의 받았다. 이후 또 송치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 저는 당신들을 무고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걸 그 당시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모는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피해 남성 B씨는 50대 여성 C씨에게 고소당했습니다.
C씨는 B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지난 24일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B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긴 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B씨의 주장에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B씨를 향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무혐의 처분 직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혐의없음' 문자만 달랑 받고 아무런 사과도 못 받았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사건을 급하게 대충 마무리 짓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경찰분들이 욕먹는 일은 없었으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수사 관계자도 처벌 받아야 한다", "상처가 빨리 치유되길 바란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