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지적장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인 두 딸만 남겨 두고 12시간가량 집을 비운 20대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외경. / 사진 = MBN |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아침 인천 자택에서 각각 1살과 생후 4개월인 친딸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다가 11시간 40여 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사실혼 관계인 남편 B 씨에게 '오빠가 싫어져서 휴대폰을 두고 떠난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쪽지를 남긴 후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