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얼마로 책정할지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인상 폭은 논의하지도 못한 채 법정 시한을 또 넘겼습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시급을 줄 수 있도록 하자", 노동계는 "절대 안 된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중소기업 업주들이 모였습니다.
(현장음)
"업종별 구분 적용 하루빨리 시행하라."
"시행하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임금이 낮은 일부 업종과 지역에 한해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는 건데,
경영계 측은 이번에 음식점과 택시, 편의점 업계에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주가 영세하고 임금 지불 여력이 없어 구분 적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류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 "일부 업종의 주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숙박음식업 87.8%, 보건사회복지업 77.7%, 도매소매업은 69.6%에 달해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반면 노동계는 낙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미선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차등 적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노사 양측은 7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지만, 최저임금 최초 제시액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노사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인상폭을 다시 논의 합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정상우 VJ
영상편집: 이유진
그 래 픽: 염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