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회전 금지 /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아파트단지나 지하주차장에서 엔진을 켜둔 채 5분 이상 운행하지 않고 서있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경기도는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종전 조례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극장, 노상·노외주차장,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체육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 5분 이상 공회전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공회전 제한 지역은 3천68곳이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법상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 300세대 이상 아파트 ▲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 아파트 등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단지에서도 이륜차를 포함해 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온이 영상 5도 미만이거나 27도를 넘는 경우, 또는 5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해 공회전 제한 대상 차량과 장소를 확대했다"며 "도민 건강 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