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몰려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겪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납북귀환어부들이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진=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2023년 5월 12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 |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던 고(故) 김수원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덕인호 선장이었던 김 씨와 선원 3명은 1968년 1월 6일 동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같은 해 2월 28일 귀환했으나 간첩으로 몰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김 씨 등은 귀환한 뒤 곧장 수사기관에 끌려가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겪었습니다.
김 씨 등은 숨졌으나 이들의 유족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 김삼용(71)씨는 "납북귀환어부의 가족들은 56년 동안 국민도 아니었다"며 "세월과 진실의 싸움 속에서 많이 늦었지만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모님께서는 항상 '미안하다'며, 자식
재판부는 김 씨 등을 비롯해 납북귀환어부 15명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생존한 상태에서 판결 받았으나 일부는 사망한 뒤에야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