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집행유예
↑ 민통선. / 사진=연합뉴스 |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오늘(2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검문소 두 곳을 통과한 뒤 약 20분 동안 부대에 머물렀습니다.
과거 민통선 내 부대 병사로
재판부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