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운전을 했음에도 결국 혐의를 벗게 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국회에선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까지 발의됐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수 김호중 씨는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호중 (지난 5월 24일)
-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사고 당시에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역추산 결과만으론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뺀 채 김 씨를 기소한 것입니다.
김 씨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다는 이유입니다.
누리꾼 사이에선 "음주 단속에 걸리면 도망가라고 광고를 한다"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에는 경찰청 소속 직원이 '김호중이 가져다준 교훈'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김 씨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선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까지 발의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일명 '술 타기'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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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유수진
그래픽: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