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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만취 상태에서 약 110km를 운전 해놓고 구강청결제 탓에 음주 측정에 걸렸다고 발뺌한 50대가 결국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오늘(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4분 약 110㎞에 달하는 구간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에서 K5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외 무면허와 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음주 측정 전 구강청결제를 썼을 뿐 음주하지 않았다"며 이에 불복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직전 A 씨가 추돌 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A 씨가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 씨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