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전 중 하나인 '나비 퇴거 소송'에서 노 관장 측이 패소했습니다.
앞서 이혼소송 재판부가 최 회장의 문제 행위로 지적했던 건이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금 10억 원도 내게 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SK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는 SK서린빌딩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건물 임차인인 SK이노베이션은 재임대를 줬던 나비에 퇴거 통보를 했습니다.
한쪽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재임대를 종료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나비 측은 거부했고 이에 SK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비 측은 최 회장이 사적 감정으로 나비를 축출하려는 권리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이런 최 회장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SK 측이 계약 내용에 근거해 해지를 통보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이 사적 감정으로 소송을 걸었다는 근거도 없고, 이혼소송과도 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나비가 퇴거해야 하고, 퇴거를 미루면서 생긴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퇴거 완료일까지는 매달 2500만 원을 내라고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원 / 변호사 (아트센터 나비 대리인)
- "25년 전에 최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 이전을 했던 건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비 측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SK 측은 나비가 많은 현금자산과 다른 전시공간도 있는 만큼 옮기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유승희,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