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도로의 백색실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건 운전자 분들이 다 아시는 상식이죠.
다만 백색실선이 온전히 통행을 금지하는 표시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다소 혼란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오늘(20일) 새로운 판례를 내놨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백색실선입니다.
이 차로로 들어오면 진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규칙을 따르지만 피치 못할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 인터뷰 : 택시 기사
- "상황에 따라서 차가 차선 변경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차선 변경을 안 하면 차가 운행이 안 된다는…."
그런데 이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다 따라오는 차의 운전자를 다치게 했더라도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검찰은 백색실선 위반을 이 경우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스탠딩 : 노하린 / 기자
- "백색 실선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이지 통행금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 "통행금지와 진로변경 금지를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처벌 조항도 달리 두고 있으므로,
특히 대법원은 별도의 처벌 조항이 있는 만큼, 이번 판단으로 중대 교통사고 발생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