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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으로 딸 잃은 엄마에 "가해자 인생도 생각하라"는 경찰

기사입력 2024-06-20 14:33 l 최종수정 2024-06-20 14:36
'거제 살인사건' 관련 국민동의청원 올라와
"11번 신고했는데 번번히 '쌍방폭행' 판단"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딸을 잃은 엄마에게 경찰이 "가해자 인생을 생각하라"며 훈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 사진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 A 씨는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A 씨는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면서 "(딸이)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딸 사망 후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고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사흘간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조문도, 용서를 구한ㄴ 통화도 없었다"면서 "이제 21세밖에 안 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진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 사진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담당 경찰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맡은 지역 경찰은 11번에 달하는 신고에도 번번이 '쌍방폭행' 판단을 내리며 가해자를 훈방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구속될 때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면서 A 씨에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이 가해자의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6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거제 교제폭력 사건'은 지난 4월 20대 여성

이 전 애인의 폭행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취방에 침입해 잠 자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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