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 시민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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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경감은 어제(19일) 오후 10시 32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 도로에서
음주 측정 결과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했습니다.
A 경감은 전남 한 일선 경찰서에서 파출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와 별개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