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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완산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9일) 오후 11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경찰은 이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마신 술의 양과 주행 거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