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교수 등 의대 관계자들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의료계의 패배로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이 의대 관계자들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한 건데요.
정부는 환영 입장을, 의료계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피해는 작고 증원이 막혔을 경우 발생할 피해는 크다고 봤습니다.
"내년 증원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해 의대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증원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고, 의료계는 대리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의대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 등을 근거로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계 집단 휴진을 강요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중호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 조사팀장(어제)
- "세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신고 들어왔고…."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고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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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