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9일)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MBN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기간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송 당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자 최 전 의원은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와 기소는 이른바 '고발 사주'에 따라 이뤄진 만큼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
최 전 의원은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