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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에 은행에 돈을 넣을 의사가 없는 이른바 '딱지 어음' 6,500억 원어치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 회사를 차린 후 액면가 5천만 원짜리 딱지 어음을 300만 원가량에 팔아 총 400여 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64살 이 모 씨 등 1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법인 설립책과 유통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어음을 판매한 뒤 두 차례에 걸쳐 부도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복현 /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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