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아 온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부분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사진 = MBN, 유튜브 댓글 캡처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어제(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배경에는 그가 사고를 낸 직후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사고를 낸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고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지만, 검찰은 이 수치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추산을 위한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한데, 사고를 내자마자 도주해 이 수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탓에 경찰이 역추산했던방법만으로는 음주수치를 확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중이 음주 운전 혐의에서 벗어나자 여론은 비판을 쏟
누리꾼들은 "음주 운전자는 일단 도망치면 되겠다", "술을 마셔도 혈중알코올 농도를 모르면 불기소라니". "본인이 시인했는데도 혐의가 빠진다니 말이 되나", "범죄양성국가 대한민국" "전방에 음주 단속이 보이면 편의점으로 달려가 병나발을 불어라"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