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지사 재직 전부터 퇴임 이후까지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원지검 형사6부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지 11일 만에 이뤄진 추가 기소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때부터 경기도 부지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시절까지 경기도 기업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5억 3,700만 원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이중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청탁금과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쪼개서 보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원금 5천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엔 한 건설업자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로 쓰겠다고 말하고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온갖 구실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받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 이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개인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감 상태로 동시에 여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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