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오토캠핑장 중 상당수가 사실상 2박 예약을 강제하고 계좌 이체로만 받는 등 부당한 관행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
↑ 사진=연합뉴스 (기사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핑장 예약 플랫폼 5개에 등록된 전국 캠핑장 1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가운데 68곳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해, 1박 예약은 이용 예정일 15일 전부터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박 예약은 이용 예정일 '7일 전'에야 받는 곳이 30곳이나 됐고,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한 곳이 1곳,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한 곳도 4곳 있었습니다.
통상 캠핑장 예약이 약 2주 전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소비자 설문 결과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에서 59명(42.4%)은 1박 이용을 희망했으나 이런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예약 취소 시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소비자 불만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34개소가 계좌이체만 허용해 이 때문에 해당 캠핑장 이용 소비자(352명)의 60.2%(212명)가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절반이 넘는 18개소는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해야 할 상황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예약 취소와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한 위약금 규정이 없는 캠핑장이 97곳이었고,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은 곳은 74이었습니다. 이밖에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45곳)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해 위약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 추가로 총 요금의 10~60%를 배상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위약금 규정이 없거
공정위는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둔 점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