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당시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관련 증거들을 인멸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수사는 큰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김 씨를 연이어 부르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와 신 씨의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다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긴 두 사람의 대화를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가 이뤄지고 닷새 뒤 신 씨가 김 씨에게 책 3권을 주고 1억 6천5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터뷰 대가로 받은 돈을 책값으로 숨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신 씨와 뉴스타파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결과는 이번 사건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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