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오늘(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치명적인 오류'는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어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하고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오류로 이어진 만큼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진=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지에 근거해 최태원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최종현 선대 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회사 성장의 기여를 따졌는데, 이는 이번 재산 분할의 핵심 재산이자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인지와 분할 비율이 적정한 지를 따지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변호사는 "1998년 이전 시기는 최종현 선대 회장에 의해 성장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고, 이후의 시기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성장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노 관장의 내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구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태원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 8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억 원 이상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습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1:20), 2009년 4월(1:2.5) 등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 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근거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설명입니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라고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 변호사는 "(SK C&C는) 최 선대회장 생존 시기에 다른 IT 기업에 비해 엄청난 성장을 한 반면, 선대회장 사망 이후에는 다른 IT 기업들의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재판부에 이 오류에 기반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도를 반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결과로 SK그룹이 6공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한 것이라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SK에는 15만명에 가까운 구성원과 많은 고객, 투자자가 있는데 진실을 소명하는 것이 SK 회사
이 위원장은 회사 차원에서 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과 사용처 ▲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별도 존재 여부 ▲ SK에 제시했다는 100억원 약속 어음의 구체적 처리 결과 ▲ 현직 대통령 시기에 특혜로 거론됐던 내용과 사실 유무 등을 꼽았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