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광주지법 별관/ 연합뉴스 자료 |
노출 장면이 나온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습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당 장면은 '미러링' 기법을 통해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이상헌 교사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이어 "교직원의 학생 성희롱 근절이라는,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은 신분상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