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인 분의 배달 음식을 후불 결제 방식으로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달 주문을 받았던 음식점 사장들은 음식값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
오늘(15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14일) 오후 3시 안모(41) 씨가 운영 중인 안산시 소재의 한 한 피자 가게에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A 씨가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안 씨 가게에 전화를 건 A 씨는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특정 이름을 대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직원 20명이 식사할 것이니 라지 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를 가져다 달라"며 회사 사무실로 배달을 요청했습니다.
A 씨가 주문한 음식값은 모두 합쳐 17만 원 정도였습니다.
안 씨 가게의 배달 기사는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4시 음식을 전하기 위해 A 씨가 언급한 회사에 도착했지만, 회사 직원 중 음식 배달을 시킨 사람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A 씨로부터 이 같은 장난 전화를 받은 건 안 씨 가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 씨 가게의 배달 기사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당시 인근에서는 A 씨의 주문을 받고 도착한 또 다른 음식점의 배달 기사도 자리에 서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배달 기사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해 보니 어제 하루 동안 A 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안씨 가게를 포함해 2곳이었으며, 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36만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회사 직원 B 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의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속한 대부업체에서는 최근 이 회사에 약 50차례 전화해 "B 씨가 14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 B 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회사에서라도 대신 갚아라"라며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 직장에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직장 관계자와 통화하며 "배고플까 봐 음식을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고 얘기하기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서도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업무방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조만간 A 씨가 속한 대부업체 측에 이 같은 혐의 및 여죄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