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
다른 애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작년 5월 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자녀 2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과 교제하게 되었으니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일까지 재회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옆에는 자녀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2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과 합의해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