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 7명을 등록했는데, 모두 자신의 다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원지방법원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형사11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비 등 8백만 달러를 대납해 준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이런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등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주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2곳 중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 입장에선 가장 피하고 싶은 재판부를 만나게 된 셈인데, 이 대표 측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 7명을 변호인으로 등록했습니다.
모두 대장동과 성남FC 사건 등 과거 이 대표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입니다.
이 대표 측이 만약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다면 재판은 초반부터 지연될 수도 있고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 등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만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