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권도형 씨가 미국 민사재판에서 6조 원대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진행 중인 형사 소송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른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지난해 3월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권 씨는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서 기소됐는데, 어디로 송환될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인터뷰 : 마르코 코바치 / 당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지난해 3월)
- "서로 다른 나라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 범죄의 중대성과 발생 장소, 청구 순서, 범죄자의 국적 등을 고려합니다."
강제 송환 절차가 지지부진한 사이 권 씨를 상대로 진행된 미국 민사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자를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며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이에 따라 권 씨는 미국에서 44억 7천만 달러, 한화 6조 1천억 원 규모의 불법 이익 환수금과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미국 민사에서 이뤄진 합의인 만큼, 형사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합의일 뿐"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에 대한 권 씨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한국에서도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 씨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합의가 권 씨의 송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