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분양소에 불을 낸 60대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불에 탄 전북 전주시 풍남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 / 사진 = 연합뉴스 |
전주지검 형사2부는 오늘(13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분양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A 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A 씨는 불을 붙인 종이 가방을 분향소 천막 가까이에 두는 수법으로 범행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누군가 정치적인 의도로 세월호분향소를 훼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