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연출가 출신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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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권경선)은 오늘(13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이 유리하게 적용돼선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도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
김 전 장관은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해 제작과 연출, 연기 등을 했고,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