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13일) 임 회장을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면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게시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글과 함께 윤 판사가 인터뷰한 사진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는 "자
단체는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토록 종용하는 자태는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