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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2일 채 해병 관련 수사받기 위해 경찰 출두한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 모 중령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모 해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 모 중령 측은 해병대사령관 등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오늘(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령 측은 순직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중령과 7포병대대 부대원 간 접촉을 차단하고, 이 중령의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 중령은 해병대 내 고립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지난달 29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중령은 채 해병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